수도권 기업도 전자상거래 투자세액공제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6.03 06:17

수정 2014.11.07 14:10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투자세액공제 범위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기업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도권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수도권소재 기업에 대한 모든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재경부는 또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 매출액의 20% 또는 전년대비 매출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하고 이를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설비투자액의 5%(대기업은 3%)를 내년 3월과 5월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때 빼주기로 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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