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1인2표제로 가닥
파이낸셜뉴스
2001.07.22 06:30
수정 : 2014.11.07 13:24기사원문
여야는 이번주부터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부분위헌 결정에 따라 각당의 정치개혁특위를 재가동,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다뤄나갈 정치관계법의 주요 쟁점은 ▲1인2표제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구제 ▲선거운동 방법 ▲지구당 등 고비용 구조 ▲정치자금 ▲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금감위원장 등 ‘빅5’에 대한 인사청문회 ▲교섭단체 요건 등이다.
◇정당관계법=정당관계법중 쟁점은 ▲지구당 존폐 ▲공직후보자 선출방식 ▲정치자금 모금방법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지구당 존폐 문제는 선거제도 전반과 연동돼 있는 등의 이유로 여야 모두 확정적인 당론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정치자금 문제는 여야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 적지않은 논란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을 원용,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대해 세액의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토록 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세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국민저항을 부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관계법=여야 모두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측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4석으로 낮추는 문제에, 한나라당은 이른바 ‘빅5’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문제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사청문회 대상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금감위원장 등 5명을 추가 포함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절대 수용 불가’로 맞서고 있다.
/ pch@fnnews.com 박치형 서지훈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