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0%인하등 4개법 개정안 의결
파이낸셜뉴스
2001.09.25 06:48
수정 : 2014.11.07 12:34기사원문
정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인지세법 개정안 등 세제개편 관련 4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현행 10∼40%에서 9∼36%로 10% 인하된다. 연급여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액의 45%(현재 40%)를,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액의 15%(현재 10%)를 각각 소득공제토록 해 중산층 및 서민층의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된다. 소득세율 인하와 소득공제 확대로 봉급생활자는 1인당 평균 22만원(15%), 자영사업자는 37만원(12%)의 세금이 각각 경감된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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