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소득세 10%인하등 4개법 개정안 의결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9.25 06:48

수정 2014.11.07 12:34


정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인지세법 개정안 등 세제개편 관련 4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현행 10∼40%에서 9∼36%로 10% 인하된다. 연급여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액의 45%(현재 40%)를,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액의 15%(현재 10%)를 각각 소득공제토록 해 중산층 및 서민층의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된다.
소득세율 인하와 소득공제 확대로 봉급생활자는 1인당 평균 22만원(15%), 자영사업자는 37만원(12%)의 세금이 각각 경감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15%)를 폐지해 부동산 처분에 대한 세부담을 47.3%에서 30.8%로 완화토록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2년간 면제토록 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