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회법 등 대치
파이낸셜뉴스
2001.11.12 07:02
수정 : 2014.11.07 12:04기사원문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12일 인사청문회법을 비롯해 교육공무원법, 남북관계법 등 주요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처리하는 방안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굳힌데 대해 여당이 강력히 반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자민련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무총리 외에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 등 이른바 ‘빅5’를 모두 포함시키는 쪽으로 인사청문회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당론을 정함에 따라 조만간 총무접촉을 갖고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두 야당은 또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무리해 이날 한나라당 의원 35명, 자민련 15명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고 회기 내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2야는 교원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민주당이 강력 반발, 진통을 겪었다.
/박치형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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