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합의
파이낸셜뉴스
2001.11.23 07:05
수정 : 2014.11.07 11:58기사원문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헌기)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기관이 긴급감청을 했을 경우 36시간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감청을 중단하고, 감청시 30일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종전 통신비밀보호법은 긴급감청시 48시간내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돼 있으며 본인에 대한 통보의무 조항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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