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삼거리역, 준주거지역 전환
파이낸셜뉴스
2002.04.18 07:46
수정 : 2014.11.07 11:55기사원문
서울 강북지역 상습 교통정체 지역으로 손꼽히던 미아삼거리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개발하자는 안건이 1년간의 검토끝에 결국 준주거지역으로 수정, 가결됐다.
서울시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북구 미아4동 70의6, 미아5동 60의5 일대 4만9448평(16만3465㎡)에 대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위치도)내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일반상업지역 변경 안건을 바꿔 용적률 400%를 적용하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서울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교통혼잡도와 관련해 관심이 됐던 롯데백화점 규모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최고 15층 높이에서 절반정도인 6∼8층 높이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미아삼거리역 주변 교통 개선을 위해 인근 11개 도로를 오는 2006년까지 신설·확장중에 있는데다 백화점같은 특정용도시설의 교통유발방지대책으로 주차 상한범위를 축소하고 교통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정하는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안’은 이같은 용도지역 변경결정 내용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시계획위는 성북구 길음동 524의 46일대 9만5287평(31만5000㎡)에 대한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삼양로변을 용적률 250%가 적용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 미아로변을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밖에 도시계획위는 종로구 인사동 일대 5만3162평(17만5743㎡)를 문화지구로 결정하는 것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문화지구 확장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했다.
/ hanuli@fnnews.com 신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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