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3사·간호사관 성차별 국방부에 개선 권고
파이낸셜뉴스
2003.07.16 09:48
수정 : 2014.11.07 15:49기사원문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5일 단기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가 남녀 구분없이 학생을 선발토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규제개혁위는 단기사관학교가 미혼남자, 간호사관학교가 미혼여자로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남녀차별의 문제점이 있다며 육사·공사·해사 등 정규 사관학교처럼 두 곳의 입학자격도 남녀 구분없이 ‘미혼자’로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