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규개위, 3사·간호사관 성차별 국방부에 개선 권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7.16 09:48

수정 2014.11.07 15:49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5일 단기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가 남녀 구분없이 학생을 선발토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규제개혁위는 단기사관학교가 미혼남자, 간호사관학교가 미혼여자로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남녀차별의 문제점이 있다며 육사·공사·해사 등 정규 사관학교처럼 두 곳의 입학자격도 남녀 구분없이 ‘미혼자’로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시행 시기는 국방부가 전체적인 장교인력 운영 계획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단기사관학교는 장교 육성을 위한 2년제 대학과정 교육기관이고,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간호장교 육성을 위한 4년제 교육기관이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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