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카슈랑스 딜레마
파이낸셜뉴스
2003.10.14 10:13
수정 : 2014.11.07 13:13기사원문
은행 등 금융권이 방카슈랑스 보험상품 판매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의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특정보험사 상품을 50% 이상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 은행들은 이미 특정보험사 상품판매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총 1106억원어치의 보험상품중 73.6%인 818억원어치를 AIG생명이 차지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장 특정보험사의 상품이 전체의 50%를 넘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만 오는 12월에 판매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는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특정보험사 상품을 50% 이상 판매했을 경우 최장 6개월간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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