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100% 활용하기
파이낸셜뉴스
2003.10.21 10:15
수정 : 2014.11.07 13:03기사원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 활용하자’
가을 바람이 제법 차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성큼 다가온 겨울과 함께 연말정산 기준이 되는 11월말도 얼마 남지 않았다.
▲고가의 내구재 구입계획이 있다면 11월말 이전에 사는게 유리하다. 2003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당기간은 전년 12월 1일부터 올 11월 30일이기 때문에 구매계획이 있다면 11월말까지 사는게 유리하다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까지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지출에 대해 지난해에는 300만원까지 공제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신차 카드구매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 카드구매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중고차 구매시 카드를 이용,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불량자도 소득공제는 가능하다. 연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더라도 근로소득자이고 카드이용내역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를 많이 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율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많으면 공제대상액도 함께 많아진다.
▲체크카드에 신용공여 기능이 있으면 직불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로 간주된다. 카드를 신청할 당시 신용공여(외상구매) 기능이 조금이라도 포함됐으면 신용카드로 간주돼 소득공제 혜택이 20%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