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도 명품시대] 카드 소득공제 100% 활용하기

조영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1 10:15

수정 2014.11.07 13:03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 활용하자’

가을 바람이 제법 차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성큼 다가온 겨울과 함께 연말정산 기준이 되는 11월말도 얼마 남지 않았다.

2004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축소됨에 따라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의 마지막 기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00% 활용하기 위해 미리 점검해 보자.

▲고가의 내구재 구입계획이 있다면 11월말 이전에 사는게 유리하다. 2003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당기간은 전년 12월 1일부터 올 11월 30일이기 때문에 구매계획이 있다면 11월말까지 사는게 유리하다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까지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지출에 대해 지난해에는 300만원까지 공제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신차 카드구매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 카드구매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중고차 구매시 카드를 이용,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불량자도 소득공제는 가능하다. 연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더라도 근로소득자이고 카드이용내역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를 많이 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율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많으면 공제대상액도 함께 많아진다.

▲체크카드에 신용공여 기능이 있으면 직불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로 간주된다.
카드를 신청할 당시 신용공여(외상구매) 기능이 조금이라도 포함됐으면 신용카드로 간주돼 소득공제 혜택이 20%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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