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대물배상 2천만원 해야”
파이낸셜뉴스
2003.10.28 10:17
수정 : 2014.11.07 12:52기사원문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대물보험의 배상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오는 2004년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시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물보험 배상한도를 1000만원으로 해 이달 초 입법 예고한 상태다.
금감위는 “현재 가입자의 선택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도 최저 배상한도는 2000만원”이라며 “1000만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된다면 사고차량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협회측은 보험사들이 대물보험 배상한도를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으로 나눠 판매하는 상황에서 가입률이 80% 이상이라며 차량 가격이 갈수록 비싸지는 추세를 감안, 배상한도도 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