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빚보증인 신용불량대상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2003.11.20 10:23
수정 : 2014.11.07 12:19기사원문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선 연대보증인은 신용불량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12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20일 신모씨(51)가 “회사 채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연대보증한 사장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신용불량 등록한 것은 부당하다”며 S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신용불량정보 규제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임원이 과점주주이면서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됐을 경우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등록코드가 ‘금융질서 문란자’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91년 4월 회사가 S금고에서 타인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지만 결국 갚지 못했다. 이에 S금고는 신씨가 부정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결탁·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거래를 체결한 금융질서 문란자’에 해당한다며 신용불량자로 등록했다.
/ pdhis959@fnnews.com 박대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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