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서울고법 판결 “빚보증인 신용불량대상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1.20 10:23

수정 2014.11.07 12:19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선 연대보증인은 신용불량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12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20일 신모씨(51)가 “회사 채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연대보증한 사장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신용불량 등록한 것은 부당하다”며 S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신용불량정보 규제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S금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은행연합회 조회 결과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임원이 과점주주이면서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됐을 경우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등록코드가 ‘금융질서 문란자’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91년 4월 회사가 S금고에서 타인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지만 결국 갚지 못했다.

이에 S금고는 신씨가 부정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결탁·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거래를 체결한 금융질서 문란자’에 해당한다며 신용불량자로 등록했다.

/ pdhis959@fnnews.com 박대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