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 강화, 지상 41m이상서 31m이상으로
파이낸셜뉴스
2004.01.25 10:41
수정 : 2014.11.07 21:55기사원문
이르면 오는 2005년초부터 대형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시설 기준이 국제적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층건물의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을 현행 지상 41m이상에서 31m이상로 확대키로 하는 등의 건축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지하층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대거 설치돼 있는 데도 피난통로가 충분치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지하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피난통로를 설치토록하거나 지금보다 통로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모델하우스와 전람장, 서커스장 등 가설건축물의 최대 사용기간을 정해 거주 또는 집무, 작업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밖에 현재 단순 신고사항으로만 돼 있는 대수선(大修繕)공사도 앞으로는 전문가에 의한 설계 및 감리 등 구조안전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특히 건축허가 대상 규모의 대수선 공사시에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가구간 경계벽 신설 및 수선 공사도 앞으로는 구조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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