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세무조사 자제…성실납세수입업체 2년간 세무조사 면제
파이낸셜뉴스
2004.08.18 11:46
수정 : 2014.11.07 15:08기사원문
관세청은 어려운 기업여건을 감안해 관세 관련 세무조사를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모범적으로 세금을 낸 수입업체는 수입물품 검사와 세무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김청장은 “관세심사를 기업 스스로 실시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자율심사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대상기업을 올해 60곳에서 장기적으로 1000곳까지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세청장이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모범성실납세자는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로 선정해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혜택을 받으려면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과 체납사실이 없고 ▲관세청 내부기준에 따른 납세성실도가 90점 이상 등이어야 한다.
뽑힌 기업은 수입물품 검사와 2년간 세무조사(수입건별심사·기획심사·관세환급심사)가 면제되고, 인터넷 전용상담창구를 이용해 통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홍로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선정위원회를 꾸려 해당업체의 신청을 받은 후 선정위원회를 꾸려 10월중 1차 혜택 대상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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