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L&F 주총 ‘주주 표대결’…소액주주 “감사수 축소 반대” 의결권 확보 나서

      2004.08.22 11:46   수정 : 2014.11.07 14:58기사원문

여성 내의류 및 스타킹 전문 남영L&F의 정기주총을 앞두고 소액주주들이 주총 안건에 반대하며 본격적인 의결권 확보에 나섰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6월 결산법인 남영L&F는 오는 30일 2003사업연도(2003년 7월∼2004년 6월) 정기주총을 열고 2003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비롯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을 승인할 계획이다.

그러나 남영L&F가 순조롭게 주총을 마무리짓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소액주주들이 주총 안건에 반대하며 협의회(대표자 송하근)를 구성, 금융감독원에 참고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연도말(6월30일) 기준 주주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의결권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 정관상 ‘감사의 수를 1명 이상으로 하고,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는 조항을 ‘감사의 수를 1명으로 하고 상근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소액주주협의회 한 회원은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 기관투자가를 통해 비상근감사 후보자를 회사에 추천한 사실이 있다”며 “회사측에서는 이로인해 감사 선임 의결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비상임이사 선임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액주주협의회는 또한 이사 후보에 오른 2명 가운데 1명과 상근감사 1명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뚜렷이 했다.

주총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표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남영L&F의 이번 주총에서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총 129만1276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은 전체 의결권의 67.29%(86만8965주)에 달한다.

따라서 상법상 보통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의 4분의 1 이상)를 요구하는 이사 선임과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를 필요로 하는 정관 변경의 건의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감사 선임은 의결권이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경우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려는 소액주주들에게도 승산이 있는 상황이다. 남영L&F 최대주주 등의 감사 선임 의결권은 2만6068주 수준이다. 소액주주협의회측은 현재까지 2만2744주가량의 의결권을 확보해 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액주주협의회의 의결권 위임 기간은 22일부터 주총 개시전까지다.

이에 대해 남영L&F 관계자는 “비상근감사 후보자를 추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감사 자격으로 부적격해 주주제안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남영L&F도 이번 안건 승인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고 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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