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적기시정조치 강화”,참여연대 여전법 개정 청원
파이낸셜뉴스
2004.10.07 11:57
수정 : 2014.11.07 13:17기사원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7일 신용카드사에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청원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초 ‘카드대란’ 이후 지속적인 개정요구에도 불구, 정부의 개정 움직임이 없어 직접 청원하게 됐다”면서 신용카드사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 ▲증자명령 ▲합병 ▲영업 양도 또는 계약이전 ▲조직인력 감축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