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파린 등 전문약 4종 이르면 15일부터 사용금지
파이낸셜뉴스
2004.11.08 12:05
수정 : 2014.11.07 12:20기사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테르페나딘(항히스타민제)’, ‘설파린(해열진통제)’의 품목허가를 제한하는 동시에 제조·수입·출하를 금지하고 시중 유통품목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을 허용해 자연소진토록할 계획이다.
또 정신과 환자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마약류 ‘페몰린’은 과행동집중장애치료시 2차 선택약물로만 사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난드로론(단백동화스테로이드)’은 유효성 입증자료가 부족한 골다공증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삭제하고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빈혈에만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중앙약사심의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이들 전문약에 대한 제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