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테르페나딘(항히스타민제)’, ‘설파린(해열진통제)’의 품목허가를 제한하는 동시에 제조·수입·출하를 금지하고 시중 유통품목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을 허용해 자연소진토록할 계획이다.
또 정신과 환자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마약류 ‘페몰린’은 과행동집중장애치료시 2차 선택약물로만 사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난드로론(단백동화스테로이드)’은 유효성 입증자료가 부족한 골다공증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삭제하고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빈혈에만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들 4개 전문의약품의 부작용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중앙약사심의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이들 전문약에 대한 제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