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12월부터 인터넷 발급

파이낸셜뉴스       2004.11.18 12:06   수정 : 2014.11.07 12:02기사원문



오는 12월1일부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용으로 쓰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의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기로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와 협의, 10개 카드사가 12월1일부터 인터넷 및 e메일을 통해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카드사용액에 대한 온라인 발급을 시작하는 카드사는 국민은행과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등이다.

납세자는 이들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면 사용금액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또 납세자가 카드사에 연락, 사용금액 확인서를 e메일로 받겠다고 밝히면 카드사는 우편으로는 보내지 않고 e메일로만 발송하게 된다.

국세청은 조작, 복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카드사가 온라인으로 송부한 사용금액 확인서의 출력가능 매수를 3매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 발급 때 화면 상·하단에 “당해 서류는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서 디지털관리권리(DRM) 및 복사방지코드와 2차원 바코드 등 보안시스템을 탑재하여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위해 일정기간 보관됩니다”란 경고문구를 띄우도록 했다.


국세청은 특히 연말정산 후 온라인 발급된 사용금액 확인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측 원본과 대조, 부정환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카드 사용자의 약 30%가 주소변경 등의 이유로 우편배달 시한인 12월15일까지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연말정산 때 불편을 겪었고 카드사도 확인서 발송비로 매년 100억원가량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의 인터넷 발급 허용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연말정산용 금융서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우편발급 누락 때)와 장애인전용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 모두 8종으로 늘어났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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