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주 새테마로 부상…화물유통촉진법 처리따라
파이낸셜뉴스
2004.11.28 12:09
수정 : 2014.11.07 11:51기사원문
종합물류기업 업종 신설 등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화물유통촉진법’이 지난 26일 국회 건설교통위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업종의 수혜가 예상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정부의 물류육성책이 가시화될 경우 육상운송업종이 고성장 산업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한진해운과 대한통운 등 국내 대형 물류업체를 비롯, 동방과 세방기업 등도 관련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송재학 애널리스트는 “한진이 전국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확보하고 있고 종합물류기업 요건에 가장 근접한 기업”이라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고성장 및 고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신경제연구소 양시형 애널리스트는 “한진이 제3자 물류기업 지정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온 만큼 중장기적으로 고수익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회증권 정영훈 기업분석 팀장은 “물류 관련법 통과는 국내 대형 물류 회사 실적등 경영개선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구 동아그룹 파산 이후 리비아 배수로 건설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대한통운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충분한 상승세를 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할 경우 상장 퇴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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