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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주 새테마로 부상…화물유통촉진법 처리따라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1.28 12:09

수정 2014.11.07 11:51


종합물류기업 업종 신설 등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화물유통촉진법’이 지난 26일 국회 건설교통위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업종의 수혜가 예상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정부의 물류육성책이 가시화될 경우 육상운송업종이 고성장 산업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한진해운과 대한통운 등 국내 대형 물류업체를 비롯, 동방과 세방기업 등도 관련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LG투자증권은 택배부문 부진 등으로 한진의 지난 3·4분기 수익성이 예상보다 저조했으나 2005년에는 물류 육성책 등으로 영업 여건이 호전될 것이라며 내년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2.7%, 4.1%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의견을 유지하고 목표가를 1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송재학 애널리스트는 “한진이 전국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확보하고 있고 종합물류기업 요건에 가장 근접한 기업”이라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고성장 및 고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신경제연구소 양시형 애널리스트는 “한진이 제3자 물류기업 지정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온 만큼 중장기적으로 고수익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회증권 정영훈 기업분석 팀장은 “물류 관련법 통과는 국내 대형 물류 회사 실적등 경영개선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구 동아그룹 파산 이후 리비아 배수로 건설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대한통운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충분한 상승세를 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할 경우 상장 퇴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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