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 부가세도 매입세 공제

파이낸셜뉴스       2004.12.14 12:14   수정 : 2014.11.07 11:17기사원문



경매물건도 부가가치세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4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법원 경매에서 사업용 건물을 140억4000만원에 낙찰받으면서 14억400만원가량의 부가세를 납부한 후 건물의 원소유자 B씨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국세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재경부 예규상 경매물건은 낙찰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며 A씨가 이번 사안 뿐 아니라 다른 사업내용을 통해 내야 할 부가세 총액을 계산, 4억6302만원을 고지했다.


재경부 예규는 경매에 넘어가는 사업용 물건의 원소유자들이 지금까지 한번도 부가세를 낸 적이 없고 낼 능력이 안된다는 점을 감안, 매입세액공제를 해줄 수 없도록 규정해 왔다.

심판원은 그러나 부가세법상 경매 등 법률적인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고 A씨의 경우는 B씨가 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맞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고지된 4억6302만원의 세금에서 14억400만원을 공제받아 9억409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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