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000억원이상 상장기업 외부감사인 분기보고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05.03.17 12:45
수정 : 2014.11.07 20:17기사원문
앞으로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분기보고서 작성 때 반드시 외부 감사인에게 의뢰해 작성을 해야한다.
또 상장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사용해야 한다. 장외 파생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요건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기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 검토가 의무화되는 상장법인의 범위를 현행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법인에서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강화된다. 새 기준이 처음 적용되는 보고서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2·4분기 보고서부터다. 이에따라 외부감사 보고서 의무대상 법인은 현재 121개 업체에서 191개 업체로 70여개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대상 법인은 종속회사(지분 50% 초과 보유 혹은 30% 초과 지분보유 기업중 최다 출자자)를 가지고 있는 지배회사들이다.
정부는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해 자산 2조원 미만 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30일까지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오는 2007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밖에 증권사의 장외 파생금융상품 업무 겸업을 위한 자기자본 기준을 종전 30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2년 후에는 기준자체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증권사들이 팔 수 있는 장외 파생금융상품 기초자산도 다양화해 광물과 농수산물 등 일반상품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주식 대량보유보고제도(5%룰)의 보고대상도 내용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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