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자산 5000억원이상 상장기업 외부감사인 분기보고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3.17 12:45

수정 2014.11.07 20:17



앞으로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분기보고서 작성 때 반드시 외부 감사인에게 의뢰해 작성을 해야한다.

또 상장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때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사용해야 한다. 장외 파생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요건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기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 검토가 의무화되는 상장법인의 범위를 현행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법인에서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강화된다.

새 기준이 처음 적용되는 보고서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2·4분기 보고서부터다. 이에따라 외부감사 보고서 의무대상 법인은 현재 121개 업체에서 191개 업체로 70여개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대상 법인은 종속회사(지분 50% 초과 보유 혹은 30% 초과 지분보유 기업중 최다 출자자)를 가지고 있는 지배회사들이다.

정부는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해 자산 2조원 미만 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30일까지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오는 2007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밖에 증권사의 장외 파생금융상품 업무 겸업을 위한 자기자본 기준을 종전 30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2년 후에는 기준자체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증권사들이 팔 수 있는 장외 파생금융상품 기초자산도 다양화해 광물과 농수산물 등 일반상품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주식 대량보유보고제도(5%룰)의 보고대상도 내용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