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보완,경영권 위협 줄여야
파이낸셜뉴스
2005.04.04 12:48
수정 : 2014.11.07 19:40기사원문
개정된 5%룰에 따른 지분 재보고 결과 국내 상장기업의 5%가량이 경영 간섭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여겨졌던 내·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경영 참가 목적이 있는 경우 이를 공시하라는 규정에 따른 결과다. 특히 경영 간섭 위협에 노출된 83개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39개사가 외국인 투자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계 투기 자본의 경영권 간섭 우려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룰 개정의 첫번째 목표가 투자자 그중에서도 외국계 투자펀드의 기업인수합병(M&A) 위협으로부터 대상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상이 확인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 따른 지분 재보고가 외국계 펀드 등 잠재적 M&A 세력의 실체와 자금출처, 조성경위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문제는 또 있다. 정부가 재보고 기간을 설정해 신고를 받았지만 이번에 경영 참가 목적을 밝히지 않고 앞으로 필요할 때 투자 목적을 변경하더라도 사실상 법적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에 캐피털그룹, 템플턴에셋매니지먼드 모건스탠리 등 대형 글로벌펀드들은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하지 않았다.
투기 목적의 외국계 펀드들에 의한 M&A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경영권 안정을 이루려는 5%룰 개정이 일부 실효를 거두기는 했지만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황금주제도나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기업이나 전문가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기업들이 경영권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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