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5%룰 보완,경영권 위협 줄여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04 12:48

수정 2014.11.07 19:40



개정된 5%룰에 따른 지분 재보고 결과 국내 상장기업의 5%가량이 경영 간섭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여겨졌던 내·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경영 참가 목적이 있는 경우 이를 공시하라는 규정에 따른 결과다. 특히 경영 간섭 위협에 노출된 83개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39개사가 외국인 투자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계 투기 자본의 경영권 간섭 우려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룰 개정의 첫번째 목표가 투자자 그중에서도 외국계 투자펀드의 기업인수합병(M&A) 위협으로부터 대상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상이 확인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 따른 지분 재보고가 외국계 펀드 등 잠재적 M&A 세력의 실체와 자금출처, 조성경위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SK와 관련된 소버린의 경우 ‘단순 투자’임을 강조해 왔지만 이번에는 이사 선임이나 이사회 참여 등 경영 참여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개정된 룰이 효과를 거둔 셈이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정부는 자금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자금 조성 경위를 밝히도록 했지만 소버린의 경우 보유 현금과 다른 보유 증권의 처분 대금으로 마련했다는 정도로 보고했을 뿐이다.

문제는 또 있다. 정부가 재보고 기간을 설정해 신고를 받았지만 이번에 경영 참가 목적을 밝히지 않고 앞으로 필요할 때 투자 목적을 변경하더라도 사실상 법적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에 캐피털그룹, 템플턴에셋매니지먼드 모건스탠리 등 대형 글로벌펀드들은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하지 않았다.

투기 목적의 외국계 펀드들에 의한 M&A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경영권 안정을 이루려는 5%룰 개정이 일부 실효를 거두기는 했지만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황금주제도나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기업이나 전문가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기업들이 경영권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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