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대상확대 추진…유시민의원 노인복지법개정안 제출
파이낸셜뉴스
2005.04.12 12:49
수정 : 2014.11.07 19:23기사원문
국민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경로연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현재 수급대상에서 예외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도 수급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경로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으며, 중풍·치매 등 질환을 앓는 저소득계층 노인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이미 당정간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며 “이를 통해 총 20만8000명의 저소득 노인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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