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이하 주택·3천만원이하 재산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
파이낸셜뉴스
2005.04.17 12:51
수정 : 2014.11.07 19:13기사원문
미성년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이 주택의 경우 주택거래공시가격 기준으로 5000만원, 기타재산인 경우 3000만원까지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17일 “만 30세 미만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 줄 경우 소명자료만 구비해 제출할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거주지 세무서에서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는데 이때 필히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일 자금출처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 취득금액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는게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경우라도 덜 내게 된다.
국세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기타소득 ▲차입금 ▲임대보증금 ▲보유재산 처분액 등이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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