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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하 주택·3천만원이하 재산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4.17 12:51

수정 2014.11.07 19:13



미성년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이 주택의 경우 주택거래공시가격 기준으로 5000만원, 기타재산인 경우 3000만원까지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17일 “만 30세 미만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 줄 경우 소명자료만 구비해 제출할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증여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는 모든 경우에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총액기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하지 않는게 관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거주지 세무서에서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는데 이때 필히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일 자금출처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 취득금액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는게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경우라도 덜 내게 된다.


국세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기타소득 ▲차입금 ▲임대보증금 ▲보유재산 처분액 등이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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