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세 방지위한 ‘과세품질혁신委’ 설치
파이낸셜뉴스
2005.06.10 13:08
수정 : 2014.11.07 17:44기사원문
국세청이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법령과 예규 등의 미비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전개한다.
국세청은 10일 “세무조사나 과세자료처리 과정에서 부실과세 사례가 생겨 원인 규명을 위해 납세자의 관점에서 분석,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법령·예규, 업무절차 등의 미비점을 발굴·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법령의 불분명 또는 판례·심판례와 다른 예규 등으로 발생한 불복청구의 경우에는 이를 바로 정비해 동일한 사유의 부실과세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실과세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내·외부의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3개 분야(부가·소비제세,소득·재산제세, 법인제세) ‘과세품질혁신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위원회는 ▲부실과세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하고 책임소재를 규명 ▲세법령 해석에 대한 자문 ▲예규의 제·개정과 폐지, 과세제도 및 절차의 개선방안 검토 등을 하게 된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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