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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세 방지위한 ‘과세품질혁신委’ 설치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10 13:08

수정 2014.11.07 17:44



국세청이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법령과 예규 등의 미비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전개한다.

국세청은 10일 “세무조사나 과세자료처리 과정에서 부실과세 사례가 생겨 원인 규명을 위해 납세자의 관점에서 분석,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법령·예규, 업무절차 등의 미비점을 발굴·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이를 면밀히 분석하되 담당 공무원의 법령 미숙지, 안이한 자세 등으로 빚어진 것이라면 조사분야에서 퇴출·징계 등을 포함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했다.


또 법령의 불분명 또는 판례·심판례와 다른 예규 등으로 발생한 불복청구의 경우에는 이를 바로 정비해 동일한 사유의 부실과세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실과세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내·외부의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3개 분야(부가·소비제세,소득·재산제세, 법인제세) ‘과세품질혁신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위원회는 ▲부실과세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하고 책임소재를 규명 ▲세법령 해석에 대한 자문 ▲예규의 제·개정과 폐지, 과세제도 및 절차의 개선방안 검토 등을 하게 된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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