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임직원 무더기 징계

      2005.06.10 13:08   수정 : 2014.11.07 17:44기사원문


지난 4월 적발된 조흥은행 직원의 17차에 걸친 400억원대 횡령사건과 관련, 임직원 20여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가진 제재심의위에서 내부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최동수 행장 등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최행장과 유지홍 감사는 ‘주의적 경고’, 김성윤 자금담당 부행장과 김희수 신탁담당 부행장은 각각 ‘감봉’ 및 ‘주의조치’, 지난해 12월까지 자금담당이었던 박찬일 전 부행장은 ‘견책’ 처분을 받게 됐다. 다른 관련직원 10여명도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 백재흠 은행검사1국장은 그러나 “최종 제재 결과는 오는 24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야 하며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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