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조흥銀 임직원 무더기 징계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10 13:08

수정 2014.11.07 17:44



지난 4월 적발된 조흥은행 직원의 17차에 걸친 400억원대 횡령사건과 관련, 임직원 20여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가진 제재심의위에서 내부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최동수 행장 등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최행장과 유지홍 감사는 ‘주의적 경고’, 김성윤 자금담당 부행장과 김희수 신탁담당 부행장은 각각 ‘감봉’ 및 ‘주의조치’, 지난해 12월까지 자금담당이었던 박찬일 전 부행장은 ‘견책’ 처분을 받게 됐다. 다른 관련직원 10여명도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 백재흠 은행검사1국장은 그러나 “최종 제재 결과는 오는 24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야 하며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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