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성실납세자 세액 경감
파이낸셜뉴스
2005.06.30 13:28
수정 : 2014.11.07 17:14기사원문
올해부터 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발행 등에 따른 매출액 증가분을 일정기준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부가가치세,소득세, 법인세가 2년간에 걸쳐 경감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다음 달 25일 부가세 확정신고 때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으로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등을 깎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올해 제1기 과세표준이 지난해 2기 과세표준보다 30%를 초과해야 하며,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은 현금영수증 과세표준 합계액의 증가율이 소매업은 8%,기타사업은 7%를 각각 초과해야 한다.
또 올 1월 이후 개업한 신규사업자는 제1기 과세표준중에서 현금영수증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의 비중이 음식점업 86%, 숙박업 55%, 소매업 50%, 기타서비스업 30%이상이어야 한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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