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주택 건설,8월부터 의무조경 면제
파이낸셜뉴스
2005.06.30 13:28
수정 : 2014.11.07 17:13기사원문
오는 8월부터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지을 때는 조경시설 조성 의무가 면제된다. 또 창고 캐노피(처마)는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 법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또 건축면적의 10%에 해당하는 창고 캐노피는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했다. 현재는 창고 출입구쪽 캐노피(3m)만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건축위원회·문화재심의·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통합해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 jsham@fnnews.com 함종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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