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자연녹지지역 주택 건설,8월부터 의무조경 면제

함종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30 13:28

수정 2014.11.07 17:13



오는 8월부터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지을 때는 조경시설 조성 의무가 면제된다. 또 창고 캐노피(처마)는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 법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경 필요성이 작은 자연녹지지역내에서 주택을 지을 때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자연녹지지역 가운데 동(洞)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기준 60평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대지면적의 10%를 정원으로 꾸며야 했다.


또 건축면적의 10%에 해당하는 창고 캐노피는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했다.
현재는 창고 출입구쪽 캐노피(3m)만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건축위원회·문화재심의·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통합해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 jsham@fnnews.com 함종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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