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추가 담보대출 가능”…6억이상일땐 제한
파이낸셜뉴스
2005.07.05 13:29
수정 : 2014.11.07 16:57기사원문
투기지역에 주택 1채만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는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해도 담보인정비율(LTV) 이내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투기지역 담보대출제한 조치를 발표후 제기되고 있는 투기지역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증액 여부에 대한 문의에 이같이 밝혔다.
예컨대 지난달 5억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를 사들여 1주택자가 된 사람이 당시 5년 만기로 2000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앞으로도 LTV 40% 이내에서 1억8000만원의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하지만 담보가액이 6억원 이상 되는 투기지역 주택은 종전에 만기가 10년이 넘는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1주택자라도 대출을 늘리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내 6억원 이상 주택, 10년초과 만기 대출의 LTV를 4일자로 60%에서 40%로 조정하면서 대출 증액분에 대해서도 기존 LTV가 아닌 하향조정된 LTV를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억원을 담보대출받아 7억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1주택자는 종전에는 60%의 LTV를 적용, 1억20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LTV가 40%로 줄면서 대출 상한선이 2억8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대출은 어렵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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