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에 주택 1채만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는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해도 담보인정비율(LTV) 이내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투기지역 담보대출제한 조치를 발표후 제기되고 있는 투기지역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증액 여부에 대한 문의에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기지역 1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 ‘건수제한’을 무조건 ‘횟수제한’으로 잘못 이해하면서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투기지역내 주택 1채에 대해 LTV이내의 담보대출을 받아놓았고 그 외에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면 제한 조치후에라도 언제든지 LTV 이내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지난달 5억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를 사들여 1주택자가 된 사람이 당시 5년 만기로 2000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앞으로도 LTV 40% 이내에서 1억8000만원의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하지만 담보가액이 6억원 이상 되는 투기지역 주택은 종전에 만기가 10년이 넘는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1주택자라도 대출을 늘리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내 6억원 이상 주택, 10년초과 만기 대출의 LTV를 4일자로 60%에서 40%로 조정하면서 대출 증액분에 대해서도 기존 LTV가 아닌 하향조정된 LTV를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억원을 담보대출받아 7억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1주택자는 종전에는 60%의 LTV를 적용, 1억20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LTV가 40%로 줄면서 대출 상한선이 2억8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대출은 어렵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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