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무역피해지원법·청소년성보호법 등 통과
파이낸셜뉴스
2005.11.01 13:52
수정 : 2014.11.07 12:35기사원문
앞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이 정부에 지정신청을 할 경우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 해당 범위가 대폭 넓어지고, 고소 가능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등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을 통과시쳤다.
또 노동부장관이 무역조정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근로자도 피해를 입을 경우 전직·재취업 관련 정보제공, 상담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청소년에 대한 성교 행위·유사 성교행위와 함께 돈을 주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지는 행위,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행위 등도 청소년 성매매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청소년 강간·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 가능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현행 6개월∼1년)으로 연장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민원인이 법원에 가지않고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있는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도사업자가 그 내용을 직접 관할구역내 주민에게 공지하고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 ▲친환경농산물의 기준을 ‘유기’ ‘무농약’‘저농약’의 3가지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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