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한나라당 의원“난자매매 알선 처벌강화”
파이낸셜뉴스
2005.11.22 13:54
수정 : 2014.11.07 12:02기사원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2일 난자나 정자 매매를 유인?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난자 및 정자를 매매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매매를 유인 또는 알선했을 경우 이보다 더 낮은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경수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 난자 채취와 관련해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현행 생명윤리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차장은 또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채취 논란과 관련,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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