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난자매매 알선 처벌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11.22 13:54

수정 2014.11.07 12:02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2일 난자나 정자 매매를 유인?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난자 및 정자를 매매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매매를 유인 또는 알선했을 경우 이보다 더 낮은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박의원은 “난자·정자 매매의 경우 브로커가 활개를 칠 수 있는 만큼 알선범이나 유인범을 더 낮게 처벌할 근거가 희박하다”면서 “최소한 이들이 매매범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인·알선범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경수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 난자 채취와 관련해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현행 생명윤리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차장은 또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채취 논란과 관련,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