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계좌(IRA)란
파이낸셜뉴스
2005.11.28 13:54
수정 : 2014.11.07 11:57기사원문
개인퇴직계좌(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 일시금을 은퇴시점(적립금 수령시점)까지 적립했다가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노후용 개인통장인 셈이다.
최근 직장이동이 빈번해 평균근속기간이 5∼6년에 불과한 데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퇴직금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소액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사례가 많다. IRA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또 개인이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 비슷한 면도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고 세법상 일정한 소득공제한도가 적용되는 반면, IRA는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가 가입할 수 있고 적립금의 운용과 급여지급 방법 등에 제한이 있다. IRA로 이전할 경우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금은 적립금 수령시점까지 이연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고 기업이 부담금 납부를 약속하면 퇴직연금규약 작성의무가 면제되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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