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 투기과열지구에 적용”…이강래 기획단장

파이낸셜뉴스       2006.02.03 14:19   수정 : 2014.11.07 00:12기사원문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을 검토중인 재건축 개발이익부담금제가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3일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 시장 안정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재건축 시장 안정대책 일환으로 추진중인 개발이익부담금제와 관련, 이강래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이날 아침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가 불안한 것이 사실인만큼 개발부담금제 도입은 거의 확정적”이라며 “개발부담금제는 투기과열지구에 한정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 대도시권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단장은 “재건축 도시별 총량제와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연한 연장 방안은 좀더 적극 검토를 해보려 한다”며 “현재는 재건축이 너무 쉽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폐단이 매우 큰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한과 재건축 개발부담금 비율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가산점제 도입을 골격으로 한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25.7평 이하 공공부문(주택)에 대해 먼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장기로 나눠 접근하려 한다”며 “오는 8월 경기 판교 분양분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단장은 “재건축 승인권과 층고제한, 용적률 완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가 직접 환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적절하게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날 오전 추병직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재건축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본 뒤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연내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급한 대책은 오는 2월 말 발표할 8·31 후속조치에 포함시킬 예정이나 대부분은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시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며 “이를 노려 안전진단 등 관련절차를 서두르는 단지에 대해서는 직권조정 등을 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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