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직도입물량 산자부장관 조정가능
파이낸셜뉴스
2006.03.13 14:37
수정 : 2014.11.06 11:49기사원문
국가 전체의 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자가 소비용 천연가스 직도입 물량의 규모와 조건 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스 공급시설을 배관시설과 제조시설로 구분하고 가스 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 범위 내에서 직도입자에게 배관시설 이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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