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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직도입물량 산자부장관 조정가능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13 14:37

수정 2014.11.06 11:49



국가 전체의 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자가 소비용 천연가스 직도입 물량의 규모와 조건 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자가 소비용 직도입자의 잉여물량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산자부 장관 승인을 얻어 가스 도매사업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가스 공급시설을 배관시설과 제조시설로 구분하고 가스 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 범위 내에서 직도입자에게 배관시설 이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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