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골프장 숙박시설 신축 어렵다…7월부터 규제 강화
파이낸셜뉴스
2006.04.03 14:40
수정 : 2014.11.06 08:22기사원문
오는 7월부터 제주지역 골프장내 대규모 숙박업소 신축이 규제된다.
제주도는 3일 최근 골프장내 100실 이상 콘도형 숙박업소 신축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오픈한 제주도내 대부분의 신설 골프장들이 대규모 숙박시설을 코스내에 설치함으로써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도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업계의 시정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는 골프장내 콘도형 숙박시설의 객실 기준을 18홀 조성시 50실 이하, 9홀 추가 조성시 25실을 더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7홀은 최대 75실, 36홀은 최고 100실까지 숙박업소 신축을 할 수가 있다.
/정대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