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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골프장 숙박시설 신축 어렵다…7월부터 규제 강화

정대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03 14:40

수정 2014.11.06 08:22



오는 7월부터 제주지역 골프장내 대규모 숙박업소 신축이 규제된다.

제주도는 3일 최근 골프장내 100실 이상 콘도형 숙박업소 신축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오픈한 제주도내 대부분의 신설 골프장들이 대규모 숙박시설을 코스내에 설치함으로써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도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업계의 시정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는 골프장내 콘도형 숙박시설의 객실 기준을 18홀 조성시 50실 이하, 9홀 추가 조성시 25실을 더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7홀은 최대 75실, 36홀은 최고 100실까지 숙박업소 신축을 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해 골프장업계는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라도 골프장내 숙박시설 규모에 제한을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임과 동시에 무의미한 조치”라면서 “이러한 규제보다는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의 개선을 위한 제2공항 건설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이 더 절실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내 골프장 대부분은 객실 이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제주도의 조례 제정은 이른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대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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